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최고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너무 쉽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이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하반기분

정기분은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정기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2년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5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3년에 완화되어 작년까지는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 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이하인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4,5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근로자 개인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감소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 그리고 정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2023년 1월 20일 근로장려금을 저소득 가구에 조기지급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9월 안에는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지급액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작년 근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조건 근로소득이 낮다고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적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 지급액에 해당되는 적정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및 처리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인증서와 신청서를 본인 확인을 위해 제출한다.
  •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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