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늦게 알았을때 특별한정승인 비용 및 절차

특별한정승인 비용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실 겁니다.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며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의뢰하시기 전 과정에서 모쪼록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상속을 이어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경우에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때문에 3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일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셔서 후에 수천만원의 채무 때문에 힘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상송 포기가 끝이아니다. – 한정승인

고인이 남긴 재산이든 채무이든 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채무가 그 시점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깐 채무가 끊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쉽게 말해서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만 변재하고 그 재산을 넘어서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역시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해야만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중 한명이 사망했을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큰 채무를 빚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늦게 알아서 3개월이 지난경우 – 특별한정승인 절차

가족중 한명이 사망을 했는대 채무가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 연락이 끊겼거나 실종되었던 경우입니다.

아주 어릴적 집을 떠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경우라든지, 집에서 나가서 연락이 끊긴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면 한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채나 대부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빌렸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사망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은 금방 지나게 되고, 그 이후에야 대부업체 같은 곳에서 법원을 통해 고소장 등기를 보내오게 됩니다.

다행이도 비교적 최근 이런 상황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별한정승인 절차 마련이 생겼습니다.

단,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 때문에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매번 하는 절차이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하지 않은 경웅 특별한승인 비용 처리할 때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처리하는 곳의 경우에는 50만원 중반대에 수임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시간만 많이 끌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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