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부터 뒤통수 단속: 설치 위치 및 벌금

토요일부터 뒤통수 단속


토요일부터 뒤통수 단속 제도가 시작됩니다. 뒤통수 단속은 기존 카메라와 달리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적 촬영하고, 법 위반 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4월부터는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가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뒤통수 단속이란?

  • 뒤통수 단속은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적 촬영하여 과속 단속 및 기타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방식이다.
  • 이전에는 과속 단속은 기존의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탑재형 단속 장비는 차량 안에 탑재되어 고속도로 위반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 뒤통수 단속은 후면 단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주 보고 촬영하는 기존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를 지나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적 촬영하고 법 위반 차량을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뒤통수 단속의 대상

뒤통수 단속은 후면단속 카메라로 일어나는 단속입니다. 기존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를 지나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적 촬영하고 법 위반 차량을 식별해 내는 겁니다. 1차 단속 대상은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입니다.


뒤통수 단속 벌금은 얼마?

이번 뒤통수 단속은 당속 방법에 대한 차이이지 기존 벌금과의 차이는 없이 똑같습니다.


뒤통수 단속 설치 시행 지역

현재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삼거리와 경기도 화성과 수원 2곳입니다. 서울에만 올해 5곳에 더 설치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경찰은 오는 토요일부터 후면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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