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방법, 무직, 나이, 서류, 은행,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소 2배, 최대 4배까지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게 맞습니다. 단 10년이나 저축을 해야 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되면 무조건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나이

이번 지원 사업에는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34세까지는 청년으로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로 계산을 하면 1987년생 중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1987년 7월 19일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년도 계산 : 만 19세 (2002년 7월 19일 이전 출생) ~ 만 34세 (1987년 7월 19일 이후 출생)


예외로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는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의 경우에는 확실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 출생년도 계산 : 만 15세 (2006년 7월 19일 이전 출생) ~ 만 39세 (1982년 7월 19일 이후 출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려고 만드는건데요 매년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고 해당 금액의 50%이하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예외자에 해당합니다.

1인가구 : 1,944,812원 (50% → 972,406원)

2인가구 : 3,260,085원 (50% → 1,630,042원)

3인가구 : 4,194,701원 (50% → 2,097,350원)

4인가구 : 5,121,080원 (50% → 2,560,540원)

5인가구 : 6,024515원 (50% → 3,012,257원)

6인가구 : 6,907,044원 (50% → 3,453,522원)

7인가구 : 7,780,592원 (50% → 3,890,296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

이 지원금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깐 정부에서는 2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건데 청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게 아니라 근로나 사업을 장력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문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예외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의 경우에는 근로활동만 하고 있어도 되고 월 50만원 이하로 벌어도 지원 무직만 아니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및 재산 한도

위에서 몇번 언급했지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건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청년 당사자가 아무리 자격이 된다고 해도 가구소득자체가 높아버리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도와주는게 아니라 가족끼리 충분히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가구 재산 또한 대도시는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이어야 합니다.

대도시 기준 : 인구 50만 이상인대 예외 사항이 있어서 실제 신청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대도시로 분류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제주시

중소도시 기준 : 중소도시는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를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달 10만원 이상 납입을 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무려 30만원이나 지원해줍니다.

단, 3년간 계속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18 ~ 8월 5일 사이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를 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워낙에 혜택이 좋아서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쌍이 됩니다. 때문에 2주간 출생일 구분으로 5부제로 시행합니다.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단독 판매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은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위에 언급한 방식 위에도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앰 ‘하나원큐’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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