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종신보험은 사망해야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유족 보장을 위해 가입했죠.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존 중에도 연금처럼 전환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종신보험 연금전환 제도입니다.
종신보험 연금전환이란?
간단히 말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사망해야 가족이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신보험이 단순한 ‘사망 보장 상품’에서 노후자금 활용 수단으로 확장된 것이죠.
전환 대상 조건
- 만 65세 이상 계약자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제외)
-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 없음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쉽게 말해, 오래 전에 가입한 전통적인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고 납입을 끝낸 65세 이상이라면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전환 방식 3가지
- 연금형 전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음
예: 사망보험금 1억 원 → 70% 연금 전환 시, 매달 생활비 수령 + 남은 30%는 사망 시 가족 지급 - 서비스형 전환
현금 대신 간병, 요양,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고령층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 활용 가능 - 복합형 전환
연금과 서비스형을 조합해 활용 가능

신청 시기 및 절차
- 시행 시기: 2025년 3분기부터 가능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재산 조건 없이 신청 가능
- 전환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전환 가능
종신보험 연금전환의 장점
- 노후 소득 확보: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생활비 안정
- 유족 보장 유지: 일부만 전환하므로, 나머지는 가족이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활용 가능: 요양·헬스케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실용적
주의해야 할 점
- 기존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음
- 연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음
- 연금 수령 시 세금(연금소득세) 발생 가능
활용 전략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이 있다면 연금전환 검토 가치 충분합니다.
내 보험이 전환 대상인지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며,
노후 생활비 + 유족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 활용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2. 연금으로 바꾸면 가족이 받을 사망보험금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전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3분기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4.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종신보험은 이제 ‘죽어야 받는 보험’에서 벗어나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습니다.
연금전환을 활용하면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 보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 단, 내 보험 조건에 따라 유리·불리함이 다르니 반드시 보험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