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통원 차이 쉬운 설명

교통사고 입원 통원 차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어렴풋하게 입원 치료가 돈을 더 만이 받고 통원 치료가 상대적으로 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만 알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를 아신다면 직접 보험사에게 정당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가 많이 받는 이유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단지 다친 곳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기존에 자신의 생활 방식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에다가 일을 했다면 벌었을 돈을 보험사로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자신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고 30일 입원을 했다면 쉽게 말해 치료비와 위자료에 더해서 500만원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입원 기간을 많이 늘리면 유급 휴가처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텐데요. 당연히 보험사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입원할 필요도 없는데 1년간 입원해 있으면서 “6천만원을 주세요” 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할지는 의사 선생님과 감독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입원 통원 차이
교통사고 합의금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원을 환자가 결정할 수 는 없지만 입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입원을 하면 몇 배의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입원기간에 딱 맞춰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지급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상실수익액도 많이 지급하지만 입원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치료비와 입원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교통사고 합의를 보고 싶어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 향후치료비라는 것을 명목으로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와 소득에 대한 내용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산정하느냐는 경험과 멘탈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에 의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치료가 합의금이 적은 이유

교통사고 통원치료는 위의 입원치료와 반대입니다.

  • 통원을 하게 되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비용을 합의금에 합쳐서 청구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 물론 통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천원을 산정해주고 추가로 약간의 위자료를 첨부해 줍니다. 간단하게 계산만 해봐도 통원치료는 정말 100만원을 넘기기 힘든 합의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입원 통원 차이 알고 해야 할 일

물론 입원과 통원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만, 개인 사정으로 통원을 할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원치료만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하시고 혹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에 대비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말을 잘듣는 환자일 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 때문에 치료를 꼭 충분히 받으면서도 최종 합의금도 많이 한번 요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개인 성향상 보험사와 공격적으로 합의금 진행을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10%정도이기 때문에 직접해서 70만원 받느니 전문가와 진행해서 250만원 받고 25만원 수수료 주는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4인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 받는 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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