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상속 절차 주의 사항

가족 사망 상속 절차 내용이 복잡해서 채무를 지는등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운영되지만 신청하고 나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가족 사망시에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해드립니다.


가족 사망 상속 절차 – 법률사무소 상담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매우 큰 슬픔에 잠기고 시간이 지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법이라는 것이 차갑게 다가옵니다.

먼저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건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때문에 고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에 따라서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 이라는 것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의 실수로 몇개월 혹은 몇년뒤에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포기 : 고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 상속 받지 않고 포기하여 후순위에게 상속을 하게 함
  • 한정 승인 :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만 변제함


가족 사망 상속 절차에는 적개는 2가지 최후에는 3번째 특별한정승인 절차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시에는 1순위 상속인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의 여부에 따라서 상속 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사망한 가족의 재산 및 채무 정보를 아는 방법

가족 사망 상속 절차 시작시에 한국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는대요 상속인 자격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수일내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내용들이 도착하는데요.

문제는 문자로 오는 정보만 보면 안된다는 사실입니.

문자로 오는 내용은 재산이 있다 없다가 정확히 오는 것이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OOO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 옵니다.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라도 천천히 보시고 재차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시 확인해서 확실히 재산과 채무 여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관련 재산 정보를 직접 가서 바로 문서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 시,군,구청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소유 내역
  • 국세청 : 지방세 체납 여부
  • 국민연금공단 : 연금 잔액 내역 및 입금 내역 (팩스 혹은 서면으로만 가능)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놓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은 사망한 때로부터 특정 기간내(간단히 말해 3개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지 못한 채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건 수개월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채무가 둘다 없다고 생각해서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대 채무가 있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면 기간을 놓쳐서 논리상으론 꼼짝없이 채무를 상속인이 모두 변제해야합니다. 갑자기 수천, 수억의 채무가 있고 내가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매우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신청하기

특별한정승인이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때문에 매우 줌요한 마지막 기회이기에 꼭 법을 모르는 개인이 하시면 안되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라고 해서 상속이나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다 아는게 아닙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수임 비용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개인들에게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비용때문이죠. 대화만 해도 돈이 수백 수천만원씩 나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 그런건 아닙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률사무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을 보시고 너무 겁먹지 말고 문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립니다. 한번은 꼭 정확히 일처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좋은 절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인 : 70원 중반


채무 늦게 알았을 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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